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32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32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달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1인」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