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ㆍ신고, 대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외국인이 국내 자회사 등을 앞세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우회 인수하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하여 기술을 이전받는 등 기술유출의 경로가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으며,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기술유출도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판정 절차 진행 중의 수출이나 인수를 제한할 수 없고, 수출 승인ㆍ신고 이후 국외 시설의 매각ㆍ철수, 외국인의 우회 인수,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 이전 등을 심사할 근거가 불명확하여 사전 보호체계에 공백이 우려됨.
또한 기술유출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킬 행정적 수단이 부족하고, 심사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외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대응할 수단이 없으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과 손해배상 인정액이 피해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몰수 대상도 범죄행위로 직접 얻은 재산에 한정되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판정부터 수출, 해외인수ㆍ합병등에 이르는 사전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심사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단계적 제재를 마련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수익 몰수 범위를 확대하며, 법정형과 법인 벌금의 상향을 통하여 기술유출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은 기업의 수출 제한 등(안 제9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통지받은 기업등은 판정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업등을 지배하게 되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을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대상 확대 등(안 제11조)
수출 상대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으로 명확히 하고, 승인ㆍ신고 이후 국외 시설의 매각ㆍ양도, 국외 시설을 통한 기술 매각ㆍ사용, 국외 시설의 폐쇄ㆍ철수, 조건의 변경ㆍ면제는 미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며, 미승인ㆍ미신고, 부정한 승인ㆍ신고, 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승인ㆍ신고나 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승인ㆍ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심사 대상 확대 등(안 제11조의2)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해외인수ㆍ합병등으로 규정하고, 외국인도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출자ㆍ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으로 하며, 주식의 처분ㆍ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 승인ㆍ신고수리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라. 심사 절차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도입(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36조의3 및 제39조제1항)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출 또는 해외인수ㆍ합병을 제한하며, 승인ㆍ신고 조건을 위반하거나 승인ㆍ신고 없이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함.
마. 실태조사 이행력 강화(안 제13조, 제17조 및 제39조제2항제8호)
대상기관의 협력사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강제금 도입(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국가정보원장ㆍ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출ㆍ침해행위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추가 유출이나 자료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ㆍ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원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요청 등(안 제14조의3)
법원이 특정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기술가치ㆍ피해규모 등의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유출 통계 관리 강화(안 제17조의3)
산업통상부장관이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기소ㆍ판결 현황, 피해규모,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손해액 산정 기준 마련(안 제22조의3 및 제34조제8호)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피해기관이 기술 개발ㆍ취득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이 손해액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
차. 몰수 대상 확대 및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명문화(안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8까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불법수익뿐만 아니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다른 재산과 합하여진 혼합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보전ㆍ추징보전 규정을 준용함.
카. 벌칙 및 양벌규정 강화(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와 예비ㆍ음모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인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예비ㆍ음모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함.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5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ㆍ신고, 대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외국인이 국내 자회사 등을 앞세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우회 인수하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하여 기술을 이전받는 등 기술유출의 경로가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으며,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의 기술유출도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판정 절차 진행 중의 수출이나 인수를 제한할 수 없고, 수출 승인ㆍ신고 이후 국외 시설의 매각ㆍ철수, 외국인의 우회 인수,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 이전 등을 심사할 근거가 불명확하여 사전 보호체계에 공백이 우려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