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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5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기본 정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5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0인」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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