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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6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획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ㆍ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

기본 정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6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획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ㆍ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동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동아의원 등 13인」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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