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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기본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4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선의원 등 13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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