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4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관련 법령상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판정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판정 사례의 통합적 분석ㆍ활용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태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선의원 등 13인」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