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48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48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