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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ㆍ소음ㆍ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신설).

기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5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데이터센터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등 실질적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ㆍ소음ㆍ발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 등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정애의원 등 10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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