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사실 및 계약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기간을 확대하며,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요청의 수락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5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만의원 등 12인」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