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

기본 정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4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영길의원 등 11인」입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4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