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4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영길의원 등 11인」입니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