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13 |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종양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0인」입니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