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3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31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천호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천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