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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방역관리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갱신ㆍ사후관리 및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인증의 종류 및 대상 질병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우수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아울러 방역우수농장 인증의 현장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컨설팅 및 방역관리 물품 등의 지원 근거와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벌칙,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방역우수농장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제46조제1항제3호, 제57조제3호의4ㆍ제3호의5,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5호의11 등).

기본 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23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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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농장을 제도적으로 인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축질병 관리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방역관리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옥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옥주의원 등 11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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