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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51법제사법위원회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영장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요청하도록 정비함(안 제15조).

나.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조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행 수사권한은 유지함(안 제16조).

다. 공조자료의 수집과 관계인 조사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공조에 따른 법원의 처분 및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사ㆍ기소 분리체계와 공소청 출범에 맞게 정비하고, 공조가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 등이 공조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기본 정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51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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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영장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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