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하였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25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건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하였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건의원 등 27인」입니다.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