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6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64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정복(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정복의원 등 10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