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실종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아니한 성인 실종사건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영상정보 확보, 카드ㆍ교통 이용내역 확인 등 소재 확인에 필수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음. 그 결과 실종성인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비율은 실종아동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미해제 사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나아가 최근 일선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종사건의 처리가 담당자 개인의 경험ㆍ업무량ㆍ판단에 좌우되고 있으며 이를 교정할 조직적 통제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됐음. 이에 표준화된 위험도 평가 도구와 위험등급별 의무조치, 종결에 대한 다단계 통제 체계가 법률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국의 입법례 또한 연령이나 신분이 아니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국가 개입의 수준을 정하고 있음. 영국은 「경찰ㆍ범죄ㆍ양형 및 법원법 2022」에서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전자기기 정보추출 권한을 관련성ㆍ필요성ㆍ비례성 요건 아래 규정하면서,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전」 제74-1조에서 ‘우려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실종’에 해당하는 성년자에 대하여 현행범 수사에 준하는 조사 조치를 허용하고, 「국내안전법전」 제L.233-2조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되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일본은 「행방불명자 발견활동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특이행방불명자’ 개념을 두어 위험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고, 발견 시 통지에 관하여는 스토킹ㆍ배우자폭력 신고인에 대한 통지 배제 규정을 두고 있음.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고위험 실종성인 개념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성인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실시간위치정보의 제공 요청, 전자기기 정보추출 및 얼굴인식 검색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집한 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운용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신속대응의 원칙, 위험도 기반 비례대응의 원칙,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최소침해 및 목적구속의 원칙, 2차 피해 방지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위험도에 따라 “위험실종성인”과 “긴급실종성인”으로 구분함(안 제2조 및 제17조).
다. 경찰청장은 5년마다 실종성인 수색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찰청에 국가실종대응센터를, 시ㆍ도경찰청에 실종전담수사대를,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을 두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시스템, 무연고 사망자ㆍ신원 미확인자 관련 정보,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경찰청장이 실종 위험이 높은 사람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함(안 제12조).
사. 실종대응 민관협의회를 두고, 수색협력자를 등록하여 수색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격사유ㆍ의무 및 제재를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표준위험도평가도구에 따라 1시간 이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자. 위험등급별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조치와 그 이행시한을 정하고, 필수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상급자에게 자동으로 경보가 통보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1조).
차. 채권추심 등 부당한 목적의 신고를 제한하고, 실종성인 본인이 자신의 소재에 관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카. 경찰관서의 장은 삭제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영상정보의 긴급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위험실종성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등, 이동경로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발생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성ㆍ필요성ㆍ비례성 및 선별추출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파. 영상정보 분석기술의 활용 근거를 두되, 얼굴인식정보에 의한 검색은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안 제29조).
하. 실종성인 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실종성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ㆍ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ㆍ기간 및 해제를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거. 실종성인 및 신원불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검색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너.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재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신고인이 가정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 행위자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더. 실종성인의 등록 해제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단계별 승인을 받도록 하며, 관련 기록의 임의 삭제를 금지하고 처리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러. 경찰청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정보 수집ㆍ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47조).
머. 허위로 실종성인을 발견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자,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5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실종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아니한 성인 실종사건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조회, 영상정보 확보, 카드ㆍ교통 이용내역 확인 등 소재 확인에 필수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음. 그 결과 실종성인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비율은 실종아동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미해제 사건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건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건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5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