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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3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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