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40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 인증 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40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주영 · 개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 인증 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등).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주영(개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주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