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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90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기본 정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90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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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4인」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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