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667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67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대안반영폐기 |
| 대표발의 | 강명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1인」입니다.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