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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20667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기본 정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67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강명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1인」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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