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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6,774건에서 7,9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 기준 학대사례의 90%가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은폐된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7호 신설).

기본 정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6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6,774건에서 7,9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 기준 학대사례의 90%가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은폐된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종식의원 등 11인」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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