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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05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

기본 정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05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재섭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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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재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섭의원 등 11인」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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