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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70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03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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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태년의원 등 18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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