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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려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공공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다양한 장기 거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기본 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6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려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공공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다양한 장기 거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염태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염태영의원 등 11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6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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