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7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성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성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7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