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4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