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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4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5극3특,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사업확장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비수도권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기업은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우수인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여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방지와 우수인력의 비수도권 근무 및 정착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과 비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루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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