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1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신성범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신성범(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신성범의원 등 12인」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