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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6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주민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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