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5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4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황명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명선의원 등 17인」입니다.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