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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5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기본 정보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4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능한 안보·국방 정책 전문가 유치에 제약이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기관 운영 및 안보 정책 연구의 지속성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항).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명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명선의원 등 17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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