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5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정애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5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