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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기본 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5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정애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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