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의 업종은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사 및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 스마트설비 등의 시설ㆍ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양돈업은 현행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승계를 위한 세제 적용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양돈업은 종축ㆍ번식ㆍ사양관리,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방역, 분뇨 및 악취 관리 등 장기간 축적된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산업이며, 축사, 스마트설비, 방역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부채 비율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생축과 시설을 기반으로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농장의 분할ㆍ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져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하여 물가 불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가업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게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하여 숙련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세대 간 유기적인 이전을 촉진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9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영농의 연속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농업분야 중 대부분의 업종은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축사 및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 스마트설비 등의 시설ㆍ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양돈업은 현행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통해서는 승계를 위한 세제 적용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금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금주의원 등 12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