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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7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7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 설치, 정주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하나의 공간에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나, 개별 제품ㆍ서비스 또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상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상혁의원 등 24인」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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