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97국토교통위원회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97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조인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인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9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