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2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강명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국회 표기 · 강명구의원 등 40인
공동발의
정당별 인원
- 국민의힘 40명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유족들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40인」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