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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다른 내국법인에 배당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100%,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80%, 20%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각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 간 경제적 동일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각 출자비율 구간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역시 출자비율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출자비율이 19%인 경우에는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반면, 출자비율이 20%에 이르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 출자비율이 불과 1%p 증가함에도 익금불산입률은 50%p 증가하는 등 구간 간 세부담의 불연속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50% 이상의 출자비율 구간과 20% 이상 50% 미만의 출자비율 구간 사이의 익금불산입률 차이는 20%p인 반면, 20%를 기준으로 한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는 50%p에 달하므로, 현행 3단계 구조는 출자비율과 익금불산입률 간 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급격한 문턱효과는 출자비율의 근소한 차이에 따라 법인주주의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익금불산입률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고배당기업의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되는 등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출자비율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10% 이상의 출자비율만으로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현행 익금불산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뒷받침함.

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기본 정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0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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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다른 내국법인에 배당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100%,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80%, 20% 미만인 경우에는 30%를 각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 간 경제적 동일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각 출자비율 구간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역시 출자비율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4인」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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