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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6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4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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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사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임 관련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명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명선의원 등 16인」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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