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출과 생맥주 출고량이 감소하여 호프,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의 출고가 상승으로 주류도매업체와 호프 주점의 매입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3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출과 생맥주 출고량이 감소하여 호프,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의 출고가 상승으로 주류도매업체와 호프 주점의 매입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송재봉(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재봉의원 등 10인」입니다.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3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