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양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6조의2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4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양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6조의2 등).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