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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7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79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국의원 등 10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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