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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 또는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과태료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암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의 특성상 IP 추적이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이 필수적이므로, 강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벌칙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철도사업자가 정한 정상적인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승차권을 선점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승차권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구매는 정상적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기회를 제한하고 인기 열차의 좌석을 선점하여 승차권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승차권 구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하여 승차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

또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승차권 구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안 제10조의2,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0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 또는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과태료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암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의 특성상 IP 추적이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이 필수적이므로, 강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벌칙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군의원 등 12인」입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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