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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4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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