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4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