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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기본 정보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4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명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명선의원 등 17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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