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4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4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황명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명선의원 등 17인」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