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5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두 가지 과세방식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하여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오기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오기형의원 등 10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