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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7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기본 정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7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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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5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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