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6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ㆍ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ㆍ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6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ㆍ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ㆍ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주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주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