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ㆍ인력, 동물복지ㆍ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0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ㆍ인력, 동물복지ㆍ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5일 발의입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해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해철의원 등 12인」입니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