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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6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은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은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은혜의원 등 10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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