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6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은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은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은혜의원 등 10인」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6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