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하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0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구자근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구자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구자근의원 등 10인」입니다.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