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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기본 정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30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희정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희정(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희정의원 등 12인」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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