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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3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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