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3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33입니다.